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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해당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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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되어 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그 후속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사례) 2024년 결산 기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여 2025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은 기업이 9월 1일 시행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이후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2026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며, 2025년 시작된 유예는 종료. 위 사례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유예가 1년차 이후 조기에 중단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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