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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 국민권익위, 하반기 신규 지정 2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안내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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