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 기업부담은 줄이고, 공정경쟁은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 중소 SW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SW 개발업체와 제3자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도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 확대하여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김희준사무관(042-724-6141)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0월 15일까지 접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달 15일 시행 '상생페이백'…"소상공인에 빛과 소금이죠"
-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
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편성…'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 이끈다
-
9월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로…소비 활성화 이어간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365일 즉시 대응…"피싱 번호 10분 내 차단"
-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총 2조 8000억 원 규모
-
내달부터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최신 뉴스
-
속담으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이야기
-
8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국립수목원, 야간 특별 개방행사 '여름밤! 광릉숲' 성황리에 종료
- 카자흐에 민관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 구혁채 1차관, 임무 중심 국가 대표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 산림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우수상("산불진화차 법정 긴급자동차 지정") 쾌거
- 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 육성
- 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 2,026건… 소방청,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