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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中企수출 영향 설문결과 약 63.1% 기업이 對미 수출에 영향 우려
-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4,200억원 규모 지원(중기부·산업부·농림부·해수부)
2025.09.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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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對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정책 수요 :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順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현장애로·자금·물류) |
➊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 등 현장애로 밀착지원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➋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에 총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계속),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원으로 확대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 한다.
* 現)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 改) (예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 억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➌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원 규모의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내 뷰티 물류센터 2개소 구축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천만원→6천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이와함께 미국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
➊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모델 마련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또한,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해외 소비자,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뷰티 중심의 K-컬처 우수제품 팝업스토어, 체험 전시장, 바이어 상담장 등
➋ 테크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 및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리는 한편,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민간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➌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보호도 강화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하여 품목별 해외 수출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미국·EU 등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 EU : 무선 전자기기 보안 규제 '25.8.1 시행 → 보안진단 규제 대응 지원 신설
이와함께 특허청에서는 K-브랜드 위조,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을 탐지한 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와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K-브랜드 IP보호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3. 주력수출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 |
➊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 도입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 후,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해 해외조달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➋ 주력·신흥·개척시장 등 수출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출전략 지원
주력시장에는 현지 진출 및 정책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신흥시장은 양자 및 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개척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시) 주파라과이 대사관, 경찰청과 협력 → 현지 정부 대상 K-치안장비 설명회('25.6)
➌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하여 해외에서의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미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현지 바이어 매칭, 전시·상담회 개최 등 미국 내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지원하는 '현지 경제단체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무역 환경 변화 대응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
➊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 확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➋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완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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