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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 공정성장·민생안전 보호에 관세조사 역량 집중 ··· 관세조사에 인공지능(AI) 도입 전략 논의 |
□관세청은 9월 2일(화)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ㅇ 분야별로 보면 ①탈세 적발금액은 3,610억 원으로 2024년 연간 총 적발금액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가 사치품목(가방, 장신구, 주류 등)의 수입가격 저가신고 탈세사건들이 일제 적발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 ②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2,001억 원으로, 주로 국민 생활용품·산업용품 관련 안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③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6,191억 원 상당 적발됐다.
〈 전년 연간 실적 대비 유형별 적발 실적 〉 | ||
탈세적발 | 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 위반 | 외국환거래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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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적발 실적(상세) 〉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월~7월 | |
세 액 탈 루 | 1,380억 원 | 1,890억 원 | 2,929억 원 | 3,610억 원 | |
법규 위반 | 수입요건 준수 의무 등 위반 | 2,612억 원 | 581억 원 | 670억 원 | 2,001억 원 |
외국환거래법 위반 | 4,063억 원 | 2,504억 원 | 1,605억 원 | 6,191억 원 | |
합계 | 8,055억 원 | 4,975억 원 | 5,204억 원 | 1조1,802억 원 |
□ 관세청은 하반기에 공정성장 뒷받침과 민생안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세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관세조사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먼저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무역거래 행위는 관세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공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가격 적정성 여부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위반 유형)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②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③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높은 것처럼 조작해 신고
〈 최근 적발 사례 〉 |
◇ 중국산 후판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덤핑방지관세 비대상 품목의 품목번호로 신고·수입한 A사 적발 |
② 다음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민 생활용품, 산업안전용품을 수입·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한다.
- 외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여부를 인증기관에 확인 받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최근 적발 사례 〉 |
◇ B사가 식품과 직접 닿아 고온에서 사용되는 식품용 기구인 중국산 오븐팬 16,827개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섬 검사 절차 이행하지 않고 수입·유통한 사실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판매 중단 및 회수(리콜) 조치 시행 |
③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해 관세조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나갈 구체적인 전략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을 보호하면서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이 관세청에 바라는 역할임을 매순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 사회가 공정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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