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참고) S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신청인 추가모집

- SKT 처분 전까지 일시정지된 집단분쟁조정신청 3건 병합, 집단분쟁조정 재개

- 2주 간(9.4.~9.18.) 해당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 추가모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우지숙, 이하 '분쟁조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이하 '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 28.(목)에 조정절차를 재개하였다. 아울러 향후 2주(9.4.~9.18.)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 ①임○○ 등 96인(5.14.), ②강○○ 등 51인(6.10.), ③서○○ 등 1,878인(6.12.)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4. 22.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19.(2건)와 7.31.(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 27.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 전자우편(sodoman@korea.kr), 상담 전화번호 6930-5728



  분쟁조정위는 9. 18.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