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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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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위해 '소송지원', '면책 활성화', '파격적 보상'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
  ① 소송지원 등 공무원 보호 : '21년52.4% → '22년54.8% → '23년50.9% → '24년51.5%
  ② 감사/징계 면책 활성화 : '21년39.8% → '22년42.9% → '23년36.0% → '24년38.5%
  ③ 파격적 보상 : '21년29.2% → '22년32.5% → '23년29.3% → '24년31.13%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공무원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기관의 보호·지원 의무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소송 등 지원 형사소송까지 확대(무죄 확정 후) 등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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