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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누구나 차별 없는 소통 환경조성을 위해 수어통역사 전면 배치!
-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국민 알권리 확대 -
-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하는 수어통역, 해경도 적극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비전을 공유·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중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포용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날 홍보영상과 지난 4월 옥계항 마약밀반입 사건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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