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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목) 오후 4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보상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을 보강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다.
* [보도참고자료(5.16)]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개정사항 안내 불가항력 분만사고 총 2건 심의·의결 뇌성마비 대상자의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 확대를 통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이와 함께 환자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으로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제2차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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