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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전담여행사 신청 후, 법무부 출입국기관에서 확인된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ㅇ 등록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됩니다.
* 등재 양식 및 작성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고
□ 국외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주중대한민국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주중대한민국공관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해당 여행사의 지정 신청 사항을 통보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대한민국공관 및 해당 여행사에 통보합니다.
※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체관광객 업무 절차】 *붙임 파일 참조
(3) 불법체류 등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합니다.
ㅇ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 입국 12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점검결과를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하며,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명단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되, 무단이탈 발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담여행사】
ㅇ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등 신규 및 갱신의 지정 요건이 강화됩니다.
ㅇ 또한 단체관광객의 이탈 방지와 전담여행사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기존 : 분기별 평균 이탈률 5% 이상 지정취소)
ㅇ 아울러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 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외 전담여행사】
ㅇ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대행정지(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또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일반 사증이나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하여 현지에서의 단체관광객 모객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일정
□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해 시행일 이전인 '25. 9. 22.(월)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을 확대하고,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 사항 등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아울러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 기대효과 등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시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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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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