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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 '25-'26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요원 현장 파견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속 점검
- 현장대응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 발생 즉시 신고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가금농장(경기 파주시 소재)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하였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닭, 오리, 야생조류 등 가금류를 감염시키며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포유동물, 사람으로 점차 확산
25-26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사례는 없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AI 최대 잠복기 10일 이내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및 결막염 등 안과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 증상 없이 경미한 안구불편감 등으로 확진된 새로운 임상양상이 확인된 바 있어 관련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였다.
질병관리청은 AI 발생 시기가 점차 확대되고 최근 국내에서도 조류 외 포유류 AI 발생(2023년 고양이, 2025년 삵)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에만 운영하던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올해부터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격리 등의 관리체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철저한 관리로 아직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외의 경우 동물과 사람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현장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개요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홍보 리플릿
3.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nA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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