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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2025.09.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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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된다

- 관세청,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증착 전용 '타겟',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 8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813()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916()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에 대하여,

 

*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토대가 되는 원형 판) 표면에 타겟 금속으로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

 

 반도체 부품(8486,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7110, 기본 3%) 또는 구리제품(7419, 기본 8%)로 분류할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및 구성요소 >


사진1

이리듐 타겟: 반도체 증착 물질

 구리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 타겟을 장비에 고정·지지, 음극도체 역할, 과열방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하여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8486'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다음으로,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를 제3824 '화학조제품(WTO양허 6.5%)'이 아닌, 3307'탈취제(RCEP 3.9%)'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

 사진1

   

 해당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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