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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국무1차장 김영수)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 >
①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1,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 적발
⇨ 일제점검으로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 추진, 상태정보 즉시 통보 시스템 구축
②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납 사례 적발(보조금 97.7억원 환수)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1개) 수사의뢰
⇨ 중간정산 제도 도입, 선급금 지급 규정 정비, 사업 집행 상황 전산관리 추진
③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무분별한 신생 중소기업 우대, 모호한 정성평가 기준, 의무사항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 미반영 등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사례 적발
⇨ 창업기술 등급 도입, 정량평가 확대 등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④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수행기관이 '20~'24.5월까지 지원받은 일부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121억원 과소신고·납부한 사실 적발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예정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를 시행할 예정
1. 점검배경
□정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 지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으며, 언론 등에서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 ('21) 923억원 → ('22) 1,945억원 → ('23) 2,925억원 → ('24) 4,015억원 → ('25) 6,187억원
ㅇ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 점검결과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공단', '협회')를 대상으로 '20~'23년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원)을 점검하여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 4천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7억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 공단과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환경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1.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상태정보 관리미흡 ⇨ 시스템 개선, 사업자 선정 시 감점적용
·미운영 방치 ⇨ 미납요금 납부, 일제점검 실시
·정기점검 부실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조직 구축
2.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
·사업내용 임의변경 ⇨ 보조금 환수(5.7억원)
·집행잔액 미반납 ⇨ 보조금 환수(92억원)
·수사의뢰 ⇨ 보조금 횡령 등 혐의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4.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121억원)
1.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❶상태정보 관리 미흡
ㅇ(업무개요)공단은 국민들이 손쉽게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ㅇ(지적사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총 21,283기)의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 사업수행기관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3일 이상 상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미전송 비율*을 산정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감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 (미전송 비율) 미전송 발생건수 / 운영중인 충전기 수량
-상태정보 미확인 충전기 발생 시 공단·협회 담당자에게 경고 알람 발송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❷충전시설 미운영 방치
ㅇ(업무개요)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관리 업체)이 최소 5년간 의무운영하여야 하며, 공단·협회는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 전국적으로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 공단은 A사에 대해서 미납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등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확인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원인 등을 파악해 정상화할 예정이다.
* 공단에서 충전기 위치, 충전가능여부 등 상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플랫폼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內 불편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기한 내 미조치 비율이 높은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감점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❸정기점검 부실운영
ㅇ(업무개요)사업수행기관은 운영중인 모든 충전시설에 대한 고장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공단·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단·협회는 각 충전시설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을 의무운영기간(5년)이내에 철거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되어있으며, 공단이 해당 철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조금 반환 절차를 집행해야 하나,
-공단은 정기점검 결과, 사업수행기관 B사와 C사가 각각 완속충전기 4기 및 3기를 설치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임의 철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 미준수 철거 사례 적발 >
구분 충전소명 설치일 철거일 수량 보조금(A) 환수율(B) 환수액(A×B)
B사 00리조트 '21.10.25. '23.10.11. 4 7,400천원 55% 4,070천원
C사 00오피스텔 '21.5.1. '23.6.15. 3 5,600천원 40% 2,240천원
* 충전시설 실제 사용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6개월 미만 70% ~ 48개월 이상 10%)
ㅇ(지적사항②) 협회는 공단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22년부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을 주관하는 등 해당 사업의 주요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을 사유로 정기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미준수 철거에 대한 보조금은 즉시 환수하고,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지연제출 사업수행기관은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평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기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협회의 정기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충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사업비 집행 부적정
❶사업내용 임의변경
ㅇ(업무개요)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이하 '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단·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지역별·테마별 특성에 맞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공단·협회에 제안하고, 공단·협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또한, 공단·협회는 원활한 브랜드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에 총 사업비의 70% 이내 범위에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지적사항) 사업수행기관 D사는 '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 추가, 11개 삭제하였고,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D사가 임의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ㅇ(조치계획) 임의 변경한 충전기 관련 보조금 5.7억원은 환수검토하고, 현재 공단·협회 담당자가 수기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사업 진행상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확한 선급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집행잔액 미반납
ㅇ(업무개요)브랜드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지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선급금 등 집행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 '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하여 33억원은 반납하였으나,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이다.
ㅇ(조치계획)미반납 집행잔액에 대한 즉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4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브랜드사업의 경우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선급금을 분할지급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ㅇ(업무개요)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보조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지적사항)사업수행기관 E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6억원 상당을 용도 외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황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 내에 자회사(100%지분)를 설립하여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사업수행기관 E사와 대표자 F를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ㅇ(업무개요) 공단·협회는 매년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업무를 수행할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ㅇ(지적사항①)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통해 G사와 H사가 '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2,604건)을 살펴보면, G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1,545건, H사가 운영중인 충전기가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지적사항②) 사업수행기관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부실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등 사업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조치계획)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폐지하되, 창업기업 기술등급을 평가기준에 도입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중소기업들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정성평가 항목 중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는 등 평가방식을 객관화하고, 상태정보 미제공, 불편민원 미조치 등 감점 규정을 평가 시 반영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4.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ㅇ(업무개요)세금계산서는 사업수행기관(공급자)이 충전기 소유자인 아파트, 상가 등(공급받는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공단에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조금은 사업수행기관이 아파트 등에 제공한 설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설치용역 대가의 10%)까지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ㅇ(지적사항) '20~'24.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조치계획)각 사업수행기관 별로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ㅇ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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