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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포레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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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이며, 매출액 19억 원, 판매원 수 4.6천 명임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 등의 의무 면제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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