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입양정책위원회 출범, 제1차 회의 개최
-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 심의·운영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25.7.19)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5년 9월 17일(수)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항과 개별 입양사례를 심의·의결
** 입양정책위원회 업무 사무국(법 제12조제7항)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동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되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구분하여 2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되어,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하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다"라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규제혁신으로 임업 현장 지원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한중 외교장관 회담(9.17.) 결과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 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
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