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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K)-뷰티 수출에 날개를 단다 |
- 관세청장, 케이(K)-뷰티 수출기업들과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 간담회 개최 - '세계 속에 빛나는 케이(K)-뷰티' 실현을 위한 '글로우-케이(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 |
□ 관세청은 9월 17일(수)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국내 주요 화장품 수출기업 대표들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케이(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 개요 :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기업 :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씨제이올리브영(주), 코스맥스(주), 한국콜마(주), ㈜더스킨팩토리, ㈜정샘물뷰티, ㈜더파운더즈, ㈜데이지크, ㈜쌤시크코스메틱
ㅇ 이번 간담회는 케이(K)-뷰티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케이(K)-뷰티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8월 말까지 7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중국, 미국,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수출 통계>
□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케이(K)-뷰티 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우-케이(GLOW-K)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글로우-케이(GLOW-K)」는 '빛나다'는 뜻의 영어단어 '글로우(GLOW)'와 '케이(K)-뷰티'를 상징하는 '케이(K)'의 합성어로, 케이(K)-뷰티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관세청「글로우-케이(GLOW-K)」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화(Globalization)] 글로벌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 강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우리 케이(K)-뷰티 수출 물품에 대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능력을 제고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약정(MRA**) 활용지원 케이(K)-뷰티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 수출국의 세관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 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통관·검사면제 등 통관혜택 제공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약정
② [현지 맞춤(Local Fit)] 수입국 현지 맞춤형 지원
▶(미국 관세정책 대응) 화장품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 발간) 화장품 및 원료물질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으로 케이(K)-뷰티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인다.
③ [전자상거래 수출(Online Export)]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케이(K)-뷰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등 '수출 이(e)-로움*'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 「'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관세청 보도자료(2025.8.28.) 참고)
④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수출판로 확대 지원
▶(원산지증명 간소화)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케이(K)-뷰티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6종의 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
▶(면세점을 통한 판로 확대) 면세점 업계와 협력하여 듀티프리 페스타, 케이(K)-뷰티 체험존 등 판매 촉진행사를 지원하여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수출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⑤ [케이(K)-브랜드 보호(Brand Protection)] 케이(K)-뷰티 브랜드 보호
▶(케이(K)-뷰티 위조상품 단속) 케이(K)-뷰티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세관당국과 협력하여 수입국 현지에서 위조상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 파견) 케이(K)-뷰티 위조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관을 파견*하여 현지 세관당국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연계한다.
* 베트남, 태국에 우선 파견 후 단계적으로 파견 국가 확대
□ 아울러 케이(K)-뷰티 수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이나 위탁판매 수출의 경우, 현지 판매가격에 맞춰 수출신고 가격을 보다 편리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케이(K)-뷰티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
**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추진
□ 한편,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케이(K)-뷰티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참석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케이(K)-뷰티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해당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수출기업에게 안내하고, 수입국 세관·단속기관이 위조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케이(K)-뷰티 브랜드 식별 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 통관 거점인 중국의 절강, 광동, 산동에 세관 전담 연락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ㅇ 또한, 참석한 케이(K)-뷰티 기업 대표들은 해외 세관의 통관지연, 수입국의 세관신고 절차·통관사례 등 정보 부족, 미국 관세정책 대응, 화장품 샘플 통관 문제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관세청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케이(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케이(K)-뷰티 수출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ㅇ "앞으로도 세계 속에 빛나는 케이(K)-뷰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관세행정 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화장품 관련 통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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