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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연도별 양곡표시 위반: ('20) 85개소 → ('21) 70 → ('22) 61 → ('23) 44 → ('24) 69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 양곡 가공업체: 약 2천 개소, 양곡 판매업체: 약 116천 개소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 쌀 의무표시사항: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❶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❷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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