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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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