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목록정보 등록, 더 빠르고 편리하게…단계 통합, 신속트랙 신설"

2025.09.19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목록정보 등록, 더 빠르고 편리하게…단계 통합, 신속트랙 신설"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효율성·편의성 대폭 개선... 9월 26일부터 시행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오는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목록정보시스템이란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품별로 고유번호를 신청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약 500여만개 물품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하였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하였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청내역 화면에서 바로 목록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정보는 자동입력되어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도움말과 함께 용어해설,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매뉴얼을 등록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물품분류체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품안내지도'는 전면 공개하여 언제든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목록화 처리 결과는 즉시 문자로 안내하여 기업이 공공조달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편된 사항은 목록화 매뉴얼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및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기존 등록업체에게는 개정된 매뉴얼을 미리 제공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목록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지렛대 삼아 혁신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물품관리과 김정은 서기관(042-724-717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조달데이터 활용 기업 방문… 데이터 전략 구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