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방청, 화재·폭발 고위험사업장 점검… 산업재해 근절 총력
- 최근 3년간 화재·폭발 사고로 매년 39명 사망
- 제강·시멘트·건설·화학·고무 업종 등 취약현장 집중 점검
-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400여 개 사업장 대상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주간 전국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로 연평균 39명이 숨졌다. 특히 제강, 시멘트, 건설, 화장품·페인트·타이어 제조업 등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고위험 사업장 17만여 개소 중, 화재·폭발 사고가 빈발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2곳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건설업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으로 한정된다.
소방청은 각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점검팀을 꾸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안전실태를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소방계획 수립 및 예방·대응 체계 유지 △소화·경보설비 관리와 피난·방화시설 확보 △가연성 자재·위험물 관리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안전 △작업자 초기 대응 훈련 및 정기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를 종합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2025~2026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확립한다.
김우석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직무대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폭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화재예방총괄과장 직무대리 |
김우석 |
(044-205-7441)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이종우 |
(044-205-7442) |
|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외국민 보호, 소방산업 도약의 신호탄" 베트남에 소방관 최초, 재외공관 직무파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정부,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 마련…'징벌적 과징금' 신속 도입
최신 뉴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말에도 가축방역 현장 행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과 연계해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 강화
- "재외국민 보호, 소방산업 도약의 신호탄" 베트남에 소방관 최초, 재외공관 직무파견
- 추석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 소방청, 화재폭발 고위험사업장 점검…산업재해 근절 총력
- 국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이륜차 안전정책"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 개최
-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