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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다.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관법」제45조에 나오는 용어로 도서관의 보존 도서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폐지 등으로 매각하여 폐기하는 행위
**「도서관법」제45조 제4항에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만 있고, 무상배부 근거나 절차는 없음
그러나 대법원의「공직선거법」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가 있는 기관 160개 중에서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이 있는 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조례 개정 후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하여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시행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편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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