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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 9.22.~10.10(3주간) 국민 먹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 가동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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