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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업계와 첫발… 탄소중립·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최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였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친환경성 기준을 부여하고, 요건 미달 시 유럽시장 진입 제한 가능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조업자 등이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포장재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성을 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DPP*)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 (설계요건 예시) △환경발자국(1회 사용 시 CO₂배출량, 물사용량 등 상한), △수리 용이성(특수 나사 제한, 모듈형 설계), △재활용 용이성(혼합재질 제한), △유해물질 제한 등
* DPP(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자매체(QR코드, 바코드 등)로 제공하는 체계
소비자들은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계는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새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시장에서 녹색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참여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하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산업계가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한다. 이밖에 학계·업계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관련 사이트(landing-qon.com/regist_0925/) 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현장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제품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제품들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매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요.
2. 포럼 참석자 명단.
3. 포스터.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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