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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평균 1,166건 농기계사고 발생
- 농작업 전 장비 점검 필수, 부품 제때 교체·이상 발견 시 사용 중지
- 등화 장치 점검·반사판 부착, 야간 사고 예방 지름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확, 월동작물 파종, 토양관리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잦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2024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농기계 관련사고는 연평균 1,166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71명, 부상자는 742명에 달했다. 특히 10월(12.7%)과 5월(12.3%)에 사고가 집중됐다.*
*'2024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 통계'의 <농업기계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 '농기계 교통사고(제1당사자, 제2당사자합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은 5년 평균 13.1%로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과 비교해 약 9.3배 이상 높았다. 전체 사고 건수의 73.1%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해 발생했다.*
*'2024 농작업 안전재해 주요 통계'의 <농업기계 교통사고> 부분은 경찰청 '농기계 교통사고(제1당사자기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농기계 안전사고는 기계 가동 전 상태 점검, 소모 부품 정기적 교체,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경운기는 작동 전 바퀴와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조향 장치가 헐겁거나 고장 난 데는 없는지 미리미리 살핀다. 엔진오일·연료·냉각수·배터리 잔량을 점검하고, 전조등·후미등 같은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한다.
트랙터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점검하고, 유압장치·동력인출장치(PTO)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확인한다. 운전석 안전띠, 전복방지프레임(ROPS)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교체 시기가 다 된 부품은 갈아주고,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업 중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삼간다.
기계 회전 장치 등에 작업복이 감기지 않도록 헐렁한 복장 대신 몸에 잘 맞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장갑·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농기계 운전 경력이 풍부해도 경사로, 좁은 농로 등에서 무리한 주행을 삼가고, 과속·과적을 절대 금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후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 중에는 전방주시를 포함한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야간 도로 운행에 대비해 반사판·등화 장치를 부착하고, 차도보다는 차량 통행이 적은 농로를 이용한다. 고령 농업인은 청장년층에 비해 반응 속도가 떨어져 농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수확철에는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지며 안전사고 역시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라며 "평소 농작업 전후 안전사고 지침을 숙지하고 제대로 실천해 안전한 영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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