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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5.10.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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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14()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안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개요>

 

 

 

 

일시·장: '25.10.14.() 14:30~16:30 / 서울세관

 참석자 : (내부)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등 9
(외부)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

 주요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개정·시행 ('23.1.1.~)


 (발급 대상) 세관장이 세액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 발급

 (미발급 대상)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 특수관계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보정통보건 미정정,

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요약)

     2. 수입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체계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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