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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
-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도 장기기증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목) 확정, 발표하였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 장기 등 적출 이식 및 뇌사판정, 종합계획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생체 장기이식 외에,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정체*되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뇌사기증자) ('22) 405명 → ('23) 483명 → ('24) 397명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하여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 살아있을 때 사후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등록하는 기관으로, 기증희망등록과 별개로 사망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 가능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①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②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③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④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⑤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1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인식개선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 백만 명당 장기기증자 수('24년) : (한국) 7.75, (대만) 5.77, (일본) 1.13 (스페인) 53.93
(출처: https://www.irodat.org/, 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25.9.16. 기준))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확대 예정
2.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루어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환자의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뇌사 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기증 및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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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안)은 장기이식법,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한정애의원) 내용으로 추후 논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체외 관류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4.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내외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예: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인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5.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가 유기적으로 활용되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co.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등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나다순)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2.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3. 장기등 기증·이식 주요 통계
4. 장기 등의 개념 및 특징
5. 기증·이식 관련 기관 및 역할
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관 개요
7.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관 개요
8.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개요
9. 뇌사자 장기기증·이식 과정
10.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개요
11. 헌혈 주요 통계
<별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 (2026∼2030)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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