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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장병 입고 먹는 '군수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으로…업체 생산능력확인 기준 강화
- 업체생산능력확인 대상품목 선정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를 통해 군 보급품 안정적 공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개정에 따라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 효율화를 통해 매년 1월까지 나라장터에 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기준서를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생산설비 위주의 1회성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생산인력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한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설비·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최소 36대 이상의 생산설비와 40명 이상의 생산인력 보유 필요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적기 보급이 중요한, 우리 장병들이 먹고 입는 군수품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황민오 사무관(042-724-633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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