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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해 방치되어 산불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시에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100년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0,000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제재목→펄프-보드 등→에너지용)로서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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