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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 경찰,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 미배치 -
- 용산구청,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 및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 -
□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하여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3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총괄·지원 下 △경찰청(감사관실)에서 경찰청 자체감사를, △행정안전부(감사관실)에서 서울시청·용산구청 대상 감사 실시
ㅇ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ㅇ 또한, 용산구청의 경우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ㅇ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하여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1. 감사 실시 배경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ㅇ 용산구청은 참사 대응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없었다.
ㅇ 경찰은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 감찰을 실시('22.11~'23.1월)하였으나,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 수사의뢰(8명), 징계하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5.7.16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참사 유가족분들이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3년) 도과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는 '합동감사 TF'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ㅇ 이번 합동감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찰청(대규모 인파 혼잡경비)과 용산구청(지역 재난대응 총괄) 등을 주 대상으로 실시했다.
2. 경찰청 감사 결과
□ 경찰청(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ㅇ 용산경찰서는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 경비 인력 外 교통관리, 마약·성범죄 단속, 기타 경범죄 단속에 인력 집중 배치
ㅇ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 전년동기比 '22.5.1~10.30 간 용산서 관내 집회·시위 26.1배 증가(34건→921건)
** 참사 당일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 집중배치,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
✔(서울청장) 핼러윈데이 대비 경비계획 보고를 받으며 혼잡경비인력 누락을 문제시하거나 보완지시 無 ('22.10.27)
✔(용산서장) 상황실의 핼러윈데이 대책 보고시 '경비는 왜 없지?' 질문외 추가보완 지시 無 ('22.10.25)
✔(용산서 경비과장) '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 대비 혼잡경비계획 수립 미검토
✔(용산서 정보과장) 실무자의 핼러윈데이 정보관 배치 건의에 대해 '집회관리에 집중하라'며 묵살 ('22.10.26)
➋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ㅇ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22.10.29., 22:15경) 前(18:34경~22:12경)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현장 출동하였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➌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
ㅇ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21:05경) 후 교통정체로 23:05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ㅇ 서울경찰청장은 23:36경 참사 상황을 인지하여 익일 00:25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였고, 01: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➍ 경찰이 실시했던 특별감찰('22.11~'23.1)과 후속 징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ㅇ 경찰청 특별감찰팀(이하 특감팀)은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으며,
ㅇ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야할 감찰담당관실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있는 공직자가 징계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❺ 한편, 참사 대응과정에서의 헌신적 구조사례도 확인했다.
< 참사 대응 수범사례 >
□ 감사 과정에서 참사 직후 적극 구호활동을 펼친 수범사례 확인(경찰 총 19명)
✔ 인근 112신고 처리 중 참사 현장을 목격하여 즉시 상황 전파* 및 CPR 실시
* 경찰 내 압사사고 관련 최초의 상황 전파
✔ 범죄 예방 활동 중 참사 사실을 인지, 상황 전파 및 구호 활동* 실시
* 심폐소생술, 사상자 운구, 출입·사진촬영 차단,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물 수거 등
✔ 부상자 심폐소생술 실시, 회복 후 소방관에 인계 및 병원 후송 안내
3.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결과
□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 및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용산구청 감사 과정에서 용산구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서울시 징계 부적정 처리 정황 확인 → 서울시 관련자 대상 감사 실시
➊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
ㅇ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2명(재난관리담당자 1명포함)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22:15경)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21:15~23:30경)하고 있었다.
ㅇ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22:29경)하고도 방치하였으며,
-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22:53경)하고 나서야 상황보고(23:21경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 ▴(구청장) 상인회(22:51경) ▴(부구청장) 서울시(23:12경)를 통해 상황 인지
➋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
ㅇ 재난 발생시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대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지본)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하여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ㅇ 그러나, 용산구청은 주요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었다.
<주요 책임자별 문제점>
▴(구청장) 22:59 현장 도착 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고 10.30 01:00에야 상황판단회의 개최 (회의시 통지본 가동, 공무원 비상소집 등은 미결정)
▴(부구청장) : 통지본 본부장으로서 역할 미수행*
* 현장지휘 미실시, 긴급구조본부(소방) 연락관 미파견, 통지본 실무반 미소집
▴(안전건설교통국장) 10.30 00:35 출근 후 지대본 설치 지시 外 비상소집 건의, 통지본 설치 검토 등 담당국장 역할 미수행
▴(안전재난과장) 10.29 23:25경 참사 발생 사실을 전파 받고도 10.30 07:30 출근
▴(용산보건소장) 응급의료소 책임자임에도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에게 임무 미부여
ㅇ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하여 동일 장소에서 근무토록 해야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하였고,
- 그 결과,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배포('22.10.30)되기도 했다.
ㅇ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旣 편성되어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 구청 관계자들이 통지본 가동 시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음
- 긴급구조본부(소방)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여 참사 수습에 지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➌ 한편,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 점검도 확인했다.
ㅇ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ㅇ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➍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
ㅇ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23.5.9)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하였고, 결국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ㅇ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해당 7인*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
* 7인 중 ▴6인은 특별복무교육으로 행정처분 대체 ▴1인은 징계 절차 보류
4. 후속조치 등
□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 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ㅇ 다만,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된 대상자 중 이미 퇴직하였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 △(경찰) ▴용산경찰서장해임 ▴서울경찰청장퇴직 등
△(용산구) ▴부구청장불문 ▴안전건설교통국장퇴직 ▴안전재난과장불문경고,퇴직 ▴용산보건소장견책,퇴직 등
5. 이번 감사의 의미
□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직접 유관 기관의 "사전 대비-참사 대응·수습-징계 등 후속조치" 등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ㅇ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
ㅇ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수습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
ㅇ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 또한,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서,
ㅇ 유가족분들과 국민여러분의 의혹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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