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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2025.10.2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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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 관세청장,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은 1023()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금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은 통상 2개월 이내 지급 되었으나,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속 지급된다.

 

 둘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ㅇ 셋째,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2026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 그 외 지역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 수출입 기업이 관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세관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조사하는 절차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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