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12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재직 당시 업무 관련 기업 취업사례가 가장 많아...

-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 3명 취업해제조치 강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3,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3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하였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공무원이었던 ㄷ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3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9)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직까지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취업한 기관 등의 장에게 비위면직자 등을 해임하도록 요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3)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사우디와 핵심제조·미래첨단 산업협력 잰걸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