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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이하 '애경산업')와 에스케이케미칼(주)(이하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18. 3. 19.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 3. 7.(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 3. 10.(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고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 제17조(벌칙) 제2호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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