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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경고는 각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바,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을 그간의 물가상승, 경제규모 성장 등을 반영하여 상향하는 것임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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