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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수리 중 종사자 피폭 원안위,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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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수리 중 종사자 피폭


원안위, 조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11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A기관(전북 정읍 소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1029() 11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되었으며, 이후 112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하였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으로 의료·산업분야 방사선기기 내 장착하여 검사나 측정 등에 사용됨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조사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 연간 50 mSv (밀리시버트) 이내, 5년간 100 mSv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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