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10월 기후특성] 평균기온·강수량·강수일수 1위, 가을 같지 않은 10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 
								
									
									
									
									
										
									
								
									
										
											
											
											
												
											
											
											
											
										
									
									'K-패스'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 명 돌파…내년 혜택 더 늘려
								
							 -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 
								
									
									
									
									
										
									
								
									
										
											
											
											
												
											
											
											
											
										
									
									'APEC 경주선언' 채택…역내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 
								
									
									
									
									
										
									
								
									
										
											
											
											
												
											
											
											
											
										
									
									양정웅 예술감독  "K-APEC 무대, 작은 날갯짓이 인류 공동 번영 잇길"
								
							 - 
								
									
									
									
									
										
									
								
									
										
											
											
											
												
											
											
											
											
										
									
									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 
								
									
									
									
									
										
									
								
									
										
											
											
											
												
											
											
											
											
										
									
									한-일 정상 "양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계속 확대" 공감
								
							 - 
								
									
									
									
									
										
									
								
									
										
											
											
											
												
											
											
											
											
										
									
									낮에는 '시민 환대' 밤에는 '불빛 향연'…경주, 세계를 품다
								
							 
최신 뉴스
- 한-아프리카 고위관리회의(SOM) 개최(11.4.)
 - 이재명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장관 예방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한-아세안 청년 영화인 협력의 장, 2025 FLY 영화제 개최
 - 
								
									
									
										
									
								
									
										
											
											
											
												
											
											
										
									
									지방재정 확충·성과 중심 운용…"새 정부 재정분권 반드시 실현"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 
								
									
									
										
									
								
									
										
											
											
											
												
											
											
										
									
									수산물 유통경로 6→4단계로 단축…유통비용 10% ↓
								
							 - 
								
									
									
										
									
								
									
										
											
											
											
												
											
											
										
									
									APEC 정상들도 반한 한식, 그 매력은 어디까지?
								
							 - 농촌진흥청, 농업 관련 낡은 규제 혁신 '농산업 활성화' 촉진
 - "자율주행 트랙터도 자유자재로" 농업기계 신기술 교육 막 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