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2025.11.10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 -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 강화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1)(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2)(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3)(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10() 밝혔다.

 

1)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2)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정하여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3) (Manufacturer ID) 미국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제조자의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 부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전면이행 20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UAE,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영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다.

 

제조자식별부호(MID)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MID)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일부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 제조자식별부호(MID) 구성체계 및 유의사항 >


(구성체계) 최대 15자리: CC NAM NAM 1234 CIT


국가코드

첫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두 번째 상호의 3개 문자

번지수의 4개 숫자

소재 도시명의 3개 문자

2자리

3자리

3자리

4자리

3자리


(유의사항)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수입업체별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MID)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예시) 서울 관세구 수출로2481번지(수출로 786)에 있는 길동전자() 공장의 경우,
지번: Gildong Electronics Ltd, 481, 2-Ka,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도로명: Gildong Electronics Ltd, 786,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1) '2'에 대한 인식에 따라 KRGILELE4812SEO, KRGILELE481SEO 등 가능,
(2) 도로명 주소를 제공받은 수입자는 KRGILELE786SEO 발급 가능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MID)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상대국 수입신고서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확인정보 유형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그대로 혹은 변형)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사업자번호 병기),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페루

별도 발급 부호

관세 당국

뉴질랜드·호주(해외공급자부호),

영국(EORI Number), 인도(OBIN), 튀르키예(YFKS)

수입업체·
관세사

미국(제조자식별부호(MID), 수입업체·관세사),

이스라엘(Supplier Code, 관세사)

상호·주소 등

도미니카(), 캐나다, 홍콩


 

 ㅇ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지정된 관세청 공무원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정신질환자 및 보호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치유 공간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