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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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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19() 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1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함에 따라, 11 10()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19() 육용종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인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1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시즌 3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 : 3(경기 파주 토종닭, 광주광역시 남구 기타가금 기러기, 경기 화성 육용종계)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인접국가인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현황) 4(충남 1, 전북 2, 전남 1)

  ** (일본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25.9월 이후 야생조류 13, 가금농장 4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19() 경기 화성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9() 22부터 11 10()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7)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에 발생한 농장과 계열사가 동일한 7개 농장에 대하여 1111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일 계열사 관련 농장 및 축산시설 8개소(농장 7, 부화장 1)에 대해서도 1121일까지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둘째, 이번에 발생한 축종인 육용종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111일부터 21일까지 검역본부와 지방정부에서 전국 육용종계 농장(300) 대상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발생 시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전국 육용종계 농장에 대하여 방역본부에서 매일 전화예찰(11.11~11.25)을 실시한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서의 발생 방지를 위해 1114일까지 전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2개소) 대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농장과 대규모(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간 축산량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 내역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운행 또는 11농장 방문, 소독 강화조치로 교차오염 방지

 

  ,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 8부터 실시 중인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1121일까지 2주간 지속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육용종계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종란의 이동 등을 통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 난좌 운반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육용종계에 대한 특별점검과 전화예찰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방역지역에 산란계 농장을 비롯한 다수의 가금농장이 소재한 만큼 이동제한, 소독, 검사 등 방역조치를 꼼꼼히 이행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겨울 철새도 본격적으로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각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소독, 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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