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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안전을 해하는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 나선다 |
-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 용품,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중점 단속 |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화)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관세청 중점 단속대상 : ①범죄자금 ②마약류 ③총기류 ④안전 위해물품
□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ㅇ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ㅇ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하여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국표원식약처 등 인력으로 구성
<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
전기온수기 | 크리스마스 조명기구 | 스노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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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합인증(KC) 미필 | ■ 국가통합인증(KC) 허위표시 | ■ 인증 표시사항 위반 |
□ (직구 식품류)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기간에는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집중검사도 시행한다.
ㅇ 올해 식약처 전문인력을 증원,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금지성분 포함 제품에 대한 국내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 (지재권 침해)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과 공조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ㅇ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된 케이(K)-브랜드 간담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이며,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
화장품 | 휴대폰 | 의류 | 포토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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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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