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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3일(목)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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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1호 |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차례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제222회('25.9.25.), 제223회('25.10.23.)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 세 번째로 심의한 결과,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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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2호 |
원안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총 5건의 규칙·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지침과 미국의 규정을 참고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사고관리계획서 일부 평가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피폭선량 평가 시 대기확산인자* 값과 사고관리계획서상 테러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 적용 상황을 구체화하였다.
*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때 농도가 얼마나 희석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우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사고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할 때 그간 일관되게 적용해 온 50백분위수* 대기확산인자 값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의도적 항공기 충돌 등 테러에 의한 재해와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해야 하는 발전소 손상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계산된 대기확산인자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중앙값
** 장기적인 교류전원 및 최종열제거원 상실, 주제어실 기능 및 모든 전원 상실 등
원안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의 세부 평가기준 등이 명확해져 향후 관련 심의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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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제3호 |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 고시는 총 257종의 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우라늄 동위원소(U-234, U-235, U-238)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별도의 선량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이용자가 방사능농도가 극히 낮은 폐기물을 처분함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해제 기준을 반영하여 U-234, U-235, U-238의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각각 1Bq/g으로 명시하였다.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어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
이번 개정으로 국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국제기준 정합성이 높아지고,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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