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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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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13() 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계속운전 허가()심의·의결하였다.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2348부로 40년의 설계수명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23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에 따라 202244 고리 2호기 계속운전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7차례 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222('25.9.25.), 223('25.10.23.)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 세 번째로 심의한 결과,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허가를 받았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5건의 규칙·고시 일부개정()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지침과 미국의 규정을 참고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사고관리계획서 일부 평가방법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 피폭선량 평가 시 대기확산인자* 사고관리계획서상 테러에 대한 대처능력 평가 적용 상황 구체화하였다.

*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될 때 농도가 얼마나 희석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사고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할 그간 일관되게 적용해 온 50백분위수* 대기확산인자 값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의도적 항공기 충돌 등 테러에 의한 재해와 극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 사고관리를 위해 대처야 하는 발전소 손상 상태**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계산된 대기확산인자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중앙값

** 장기적인 교류전원 및 최종열제거원 상실, 주제어실 기능 및 모든 전원 상실 등

 

원안위는 앞으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기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세부 평가기준 등이 명확해져 향후 관련 심의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의결 제3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심의·의결하였다.

 

현행 고시는 257핵종별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라늄 동위원소(U-234, U-235, U-238)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별도의 선량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국내 핵연료주기시설 이용자가 사능농도가 극히 낮은 폐기물을 처분함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규제해제 기준 반영하여 U-234, U-235, U-238자체처분 허용농도를 각각 1Bq/g으로 명시하였다.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되어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

 

번 개정으로 국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국제기준 정합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 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의결 제2)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 등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및 고시 개정()

(심의·의결 제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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