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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로 우수한 전문업체 참여 확대
- 유지보수공사에서 다수 전문업종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함)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전문업종 2개 이상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 전문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어 주된 공종만 평가하거나 종합공사로 발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다수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세부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구분된 전문업종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유지보수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 발주방식이 한층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이번 유지보수 전문공사 평가방식 마련으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품질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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