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
- 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중점 3대 유형 대상 -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최소화 및 초국가범죄 요인 원천 차단 |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ㅇ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ㅇ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① (불법송금)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관세청이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 원을 넘는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 환치기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단속규모 | 12,073 | 52,399 | 15,294 | 16,109 | 18,937 | 114,812 |
└ 가상자산 관련 | 8,238 | 47,566 | 14,454 | 10,575 | 14,755 | 95,588 |
비율(%) | 68 | 91 | 95 | 66 | 78 | 83 |
-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하여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가상자산 관련 불법재산의 수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절차
② (화폐 밀반출입)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외화 밀반출입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단속규모 | 67 | 61 | 321 | 526 | 1,411 | 2,386 |
- 이에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③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되어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rade Based Money Laundering :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역거래 및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금세탁 행위
< 가격조작, 자금세탁, 재산도피 단속 통계 > (단위 : 억 원)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9월 | 전체 |
가격조작 | 1,931 | 518 | 1,812 | 4,361 | 350 | 8,622 |
자금세탁· 재산도피 | 239 | 262 | 1,518 | 1,957 | 20 | 3,996 |
- 이에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였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ㅇ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ㅇ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주요 검거 사례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
이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
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
이 대통령 "내년 더 중요…잠재성장률 반등시킬 정책 역량 총집중"
-
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중앙·지방,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 돼야"
-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최대 3만 원 할인권 10만 장 배포
-
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
최신 뉴스
- 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 중기부+산업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수요조사 공고
-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 [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
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서비스 중단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