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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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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 의협,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동의, 정부의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및 청구체계 개편 방향 존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7일(월) 오후 2시에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 : 위원장, 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복지부, 심평원


  이번 회의는 지난 2차 회의(10.29)에 이어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으며,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11.6), 진단검사의학회 및 병리학회(11.10), 개원의협의회 및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9개 진료과목** 의사회(11.12) 등


    ** 9개 진료과목(위탁검사 처방건수, 금액 등 고려): 내과, 일반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26.下)과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라며,"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기 바라며,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공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접점을 찾은 점에 대해 큰 의미가 있고,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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