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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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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제화 관련 광역지자체(7개 권역) 의견 수렴 간담회 11월 18일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칙


이번 간담회는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월 16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7개 광역지자체(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가 참석한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방안이 논의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국현  (044-203-5360)  담당자  서기관  조진화  (044-203-5358)  사무관  박계영  (044-203-536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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