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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을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번 훈련의 목적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2019년부터 실시해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 방식으로 진행한다.
* ('주의' 발령조건)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는 경우 등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된 사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준비상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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