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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동아건설산업㈜(이하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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