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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11.19.(수)(뉴욕 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가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 동 결의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정부는 유엔총회가 금번 결의에서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 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한 점에 주목한다.
또한 금번 결의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를 반영하고 있는 인권이사회 포괄적 보고서를 환영하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제80차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 국문 요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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