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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직접 찾아가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
** 여름철(7~9월) 에너지바우처 사용액 : 2024년 467억 원, 2025년 1,061억 원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에너지바우처사업 개요.
2.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다자녀 가구 추가).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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