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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국내 철새 서식 개체수가 증가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고,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6건과 야생조류 10건이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6건, H5N1형) : 경기 4건(파주 1, 화성 2, 평택 1),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0건 : H5N1형 7, H5N6형 1, H5N9형 2) : 충북 1, 충남 1, 전북 3, 전남 1,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2. 위험도 증가 |
첫째, 11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4건, 야생조류에서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기후부의 겨울 철새 서식 조사 결과(조사지점 200개소)에 따르면 133만수가 국내 도래하여 전월(10월, 63만수) 대비 111.4% 증가하였다.
둘째, 발생농장 역학조사를 위한 주변 철새도래지 및 하천의 환경시료*(토양, 야생조류 깃털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확인되어 철새도래지, 하천, 농가 주변 등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다.
* 경기(평택 소재 발안천 및 관리천, 11.18) 및 전북(부안 소재 옥곡저수지, 11.12~13)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확인
셋째,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사전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모든 가용 가능한 임차 소독차량(39대→135대, 96대 증가)을 선제적으로 11월 20일부터 일제히 배치하여 철새도래지, 밀집사육 지역 등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이와 별도로 농협 공방단 540대와 지방정부 360대는 지속적으로 운영
둘째, 산란계·오리 등 가금 사육 밀도가 높고 과거 발생이 이력이 있는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하여 관계기관(농식품부, 행안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한다.
경기권 (7개 시군) | 충청권(6개 시군) | 전라권 (10개 시군) | 경상권 (4개 시군) |
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 (충북) 음성, 진천, 영동 (충남) 아산, 천안, (세종) | (전북)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전남) 나주, 강진, 영암, 함평, 무안, 장흥 | (경북) 영주, 의성 (경남) 양산, 창녕 |
셋째,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계란을 낳은 나이든 닭(산란노계)의 출하과정의 방역관리 취약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산란노계 도축장 출하시 사전 신고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 산란노계 도축 출하시 가금농장 상하차반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
넷째, 산란계 농장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위반여부 확인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
* 가금농장의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당부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높은 만큼, 지방정부는 가금농장의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및 축산농가 모두가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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