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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1월 21일(금)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계·법조계 및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2~5월, 5차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①면제사유 대폭 축소, ②지급보증서 교부의무 명시, ③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➊ 우선,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7년부터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현행 제도 상으로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나, 최근 발주자 역시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와 보증기관 모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하여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지급보증 예외사유 : (현행)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개선)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 (나머지 사유는 삭제)
➋ 또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에 가입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수급사업자의 15.7%는 '지급보증서가 발급은 되었으나 실제로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되지 않았다'고 응답 ('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➌ 아울러,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금년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용한다. 매년 5천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미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둘째,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발주자-원사업자 간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한편,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1985년 「하도급법」에 도입).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하도급대금 2회분 미지급 등
현행 제도의 문제는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수급사업자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수급사업자는 원도급계약(발주자-원사업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도급대금 지급시기·금액, 자금집행순서, 제3채권자의 압류 현황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원도급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 빌주자 직접지급 청구에도 불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미수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26.6%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있지 않아서, 12.4%는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공탁 때문이라고 응답 ('24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셋째, 공공 하도급거래(건설·제조·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수급사업자 등 거래참여자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다. 각각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다른 참여자의 몫은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 없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지급되는 데 효과적이다.
* (공공)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체불e제로」(한국철도공단)
(민간) 「클린페이」, 「노무비닷컴」 등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만 부여*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3천만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제34조 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부처·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각 분야별로 업체들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 후, 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원사업자의 규제부담 합리화) ①보증금액 상한 설정, ②추가 지급보증 면제
넷째,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뛰어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의 성격상 지급보증금액을 하도급대금까지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당초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공사기간연장·대금증액 등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증 가입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 잔여 공사대금 1천만원 이하 또는 잔여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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