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악지형에 위치한 군(軍) 탄약고"…
재산권 침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 나서
- 국민권익위,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의견표명
□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도상거리는 지도상의 거리이고, 경사거리는 경사가 포함된 실제 지형의 거리를 뜻함. 도상거리는 지도를 축척으로 한 수평거리이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하지 않지만, 경사거리는 실제 산행이나 이동 시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하였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ㄱ씨 등이 소유한 이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1m의 ○○산이 위치하고,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는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이면 도상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軍)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탈 준비 완료!
-
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3조 3000억 원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
상생페이백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 대통령 "UAE, 아랍 진출 '베이스캠프'…공동번영의 길 열어갈 것"
-
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추진…초기 투자만 30조 이상
-
이 대통령 "한-UAE 100년 동행…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
-
한-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대
-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최신 뉴스
-
영상
[2026 예산안 Ep.8 군인 편] '초급간부'를 위한 특별 예산?!
- 미국 내 전통 한지 전문가들과 '세계 속 한지' 이야기 나눈다
- 「근대 한국어 사전 원고」, 「내방가사」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 국가유산청, 백패커(Backpackr)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 체결
-
영상
[2026 예산안 Ep.7 사회초년생 편] 2년 근속하면 480만원 준다고?
- 장애계?학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장애인 서비스 개선사항 검토한다
-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집중 점검
-
영상
이용자 400만 돌파! 'K-패스' 발급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
온돌의 진화! 난방 특허로 더 따뜻해진 겨울 이야기
-
영상
퇴직 공무원, 전문성을 활용하고 싶다면?



